대공판의 연속
항소절차와 개정
그뢰닝에게 불리하게 시작한 공판
1958년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한 것이 브루노 그뢰닝이 아니라 검찰이란 사실은 브루노 그뢰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 당시 변호사는 이같은 실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에게 소송자료를 늦게 전달해서 항소심 준비에 차질을 초래했다.
고소인측 증인들이 더욱 의기양양 연합한 것은 브루노 그뢰닝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들은 [의사의 금지 규정]의제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처럼 보였다.
교도소, 벌금과 집행유예, 치유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불명예”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부주의로 인한 사망: 징역8개월,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위반:벌금 5000마르크. 집행유예.
첫 번째 공판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공판에도 참석한 에니 프라인 에브나 폰 에슌바는 이번 판결을 [독일의 치욕]이라고 표현했다.
브루노 그뢰닝은 그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의 변호사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만약 누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의 작업이 의학적인 치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소송은 취하되었을 것이라고 원망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법정 내에서 이 문제를 밝히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뢰닝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으며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망직전의 항소 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브루노 그뢰닝이 항소하였으며 청문회는 1959년1월22일 뮌헨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브루노 그뢰닝이 같은 달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